자주 묻는 질문 및 문의처
Q2 | : | 수출검사는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
A | : | 수출검사는 출국일 당일까지 전국의 식물방역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고자 하는 식물방역소를 미리 예약하여 주십시오. 상대국의 검역요건(재배지 검사 등의 특별한 수출검사가 필요한 경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하나 수입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등)에 따라 수출검사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식물방역소, 상대국의 식물검역기관 또는 주일대사관에 문의하여 상대국의 검역요건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about/emb_cons/protocol/index.html 식물방역소 여행자용 간이검색정보: https://www.maff.go.jp/pps/j/introduction/korean_exp.html#chart |
Q3 | : | 수출검사는 식물 전량에 대해 실시됩니까? |
A | : | 수출검사는 화물 전체를 확인한 후에 식물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일정량을 추출하여 실시합니다. 또한, 검사를 위해 포장 및 곤포를 개봉하거나 병해충 부착이 의심되는 식물은 파괴 검사(과실 절개 등)를 할 수 있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Q4 | : | 수출검사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
A | : | 수출 상대국에서 재배지 검사, 실내 검정 등의 특별한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는 신청서 작성부터 수출검사, 증명서 발급까지 보통 30분~1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한, 미리 검사를 예약한 경우는 문제가 없는 한 15분 정도면 검사가 완료되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Q5 | : | 수출검사를 받으면 수수료가 발생합니까? |
A | : | 일본의 수출검사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Q7 | : | 수입허가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A | : | 식물방역소에서는 수입허가서 관련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직접 또는 상대국의 수입자를 통해 상대국의 식물검역기관에서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
Q10 | : | 해외에 있는 지인에게 식물 묘목이나 종자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A | : | 상대국 또는 보내고자 하는 식물의 종류에 따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 수입국의 사전허가(수입허가서)가 필요한 것, 재배지 검사가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토양 수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흙이 묻은 묘목은 보내기 어렵습니다. 검역요건은 가까운 식물방역소, 상대국의 식물검역기관 또는 주일대사관에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자 간이검색정보’나 ‘수출입 조건 상세정보’에서도 검역요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종묘법으로 보호받는 등록품종을 해외로 반출할 때는 제약이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성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hinshu2.maff.go.jp/en/en_top.html |
Q11 | : | 재배지 검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
A | : | 검사 대상이 되는 병해충이 발생하는 시기에 맞춰 식물방역관이 재배지를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합니다. 재배지 검사는 수출 상대국, 수출 식물, 검사 대상이 되는 병해충의 종류 등에 따라 검사 방법, 횟수, 시기 등이 달라집니다. 검사 시기 등은 재배지를 관할하는 식물방역소와 미리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Q12 | : | 재배지 검사를 필요한 식물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
A | : | 인도 수출용 십자화과 종자, EU 수출용 오엽송 분재, 호주 수출용 배 생과실, 미국 및 뉴질랜드 수출용 귤 등이 해당합니다. 최근 들어 종자 및 묘목에 재배지 검사를 요구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으니 식물방역소에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13 | : | 해외에 보존화를 가져가려면 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
A | : | 수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국가와 수출검사를 받지 않아도 반출 가능한 국가가 있습니다. 보존화는 고도의 가공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식물검역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국가도 있으니 가까운 식물방역소, 상대국의 식물검역기관 또는 주일대사관에 미리 문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Q14 | : | 오엽성 분재도 수출할 수 있습니까? |
A | : |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와 수출검사를 받으면 수출 가능한 국가가 있습니다. 토양은 많은 국가에서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토양에 심어진 상태의 분재도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니 가까운 식물방역소, 상대국의 식물검역기관 또는 주일대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15 | : | 선인장이나 난초 묘목을 수출하려면 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
A | : | 수출 상대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가까운 식물방역소, 상대국의 식물검역기관 또는 주일대사관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선인장, 난초 등에는 워싱턴조약으로 인해 수입을 제한하는 품종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산업성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eti.go.jp/english/policy/external_economy/CITES/about_cites.html |
Q16 | : | 해조류를 수출하려면 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
A | : | 해조류가 식물검역대상인 국가도 있습니다. 가까운 식물방역소, 상대국의 식물검역기관 또는 주일대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17 | : | 식물을 해외로 수출할 때, 식물검역 이외에 지켜야 할 규정이 있습니까? |
A | : |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식물신품종 및 육성자권 관련 종묘법으로 보호받는 등록품종을 해외로 반출할 때는 제약이 따릅니다. →http://www.hinshu2.maff.go.jp/en/en_top.html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 관련 방사성 물질에 관한 규제를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 https://www.maff.go.jp/e/export/reference.html CITES(워싱턴 조약) 관련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조약(워싱턴 조약)으로 인해 거래를 제한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https://www.meti.go.jp/english/policy/external_economy/CITES/about_cite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