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植物防疫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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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수출식물 검역절차에 대하여

수출검사는 일본에서 수출하고자 하는 식물이 수출 상대국의 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輸出検査は、日本から輸出される植物がこれら輸出相手国の植物検疫の条件に適合しているかどうかについて行います。)
수출검사에 합격한 식물의 경우 '식물검역 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합격증명서라고도 칭함)'가 발급되니 해당 증명서를 수출식물에 첨부해서 수출하여 주십시오.(この輸出検査に合格したものについて、「植物検疫証明書を発給しますので、この証明書を輸出植物に添付し輸出してください。)

수출검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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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식물 검사를 신청하려면 수출검사를 받고자 하는 식물방역소에“식물 등 수출검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輸出植物の検査申請は、「植物等輸出検査申請書」を輸出検査を受けようとする植物防疫所に提出してください。)

수출 상대국에서 '수입허가서'를 취득한 경우에는 사본을 첨부하여주십시오.(輸出相手国の「輸入許可書」を取得している場合は、コピーを添付してください。)

수출국, 품목, 수출 상대국의 식물검역요건에 따라 수출검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수출예정일에 맞춰 검사가 원활하게 마무리되도록 미리 식물방역소와 협의하여 검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輸出国、品目、輸出相手国の植物検疫の条件によっては輸出検査に長時間を要する場合があります。輸出予定日までに円滑に受検できるよう、事前に植物防疫所と相談の上で申請されるようご協力をお願いします。)

수출검사는 기본적으로 식물방역소에서 진행되지만, 필요한 경우 수출식물의 집하지 등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輸出検査は基本的に植物防疫所で行いますが、必要があれば輸出植物の集荷地などで行うこともでき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