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植物防疫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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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이 요구하는 식물검역조건에 대하여

수출 상대국의 요구에 따라 일본에서 수출하는 식물을 검역합니다.(輸出相手国の要求に応じて日本から輸出される植物の検疫を行っています。)

일본 이외의 다른 나라도 식물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식물 등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 등이 상대국의 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諸外国でも植物検疫を実施しており、日本から植物などを輸出する場合は、輸出相手国が行っている植物検疫の条件に適合した植物を輸出する必要があります。)
다른 나라에서 실시하는 식물검역요건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諸外国が行っている植物検疫の条件はおおむね次のようなものがあります。)

  1. 수입이 금지된 것 (輸入を禁止するもの)
  2. 수출 상대국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수입을 인정하는 것 (輸出相手国の輸入許可により輸入を認めるもの)
  3. 수출국의 식물검역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서 ‘식물검역 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s 또는 합격증명서라고도 칭함)’를 첨부해야 수입을 인정하는 것 (輸出国の植物検疫機関で検査を受け、「植物検疫証明書」が添付されていれば輸入を認めるもの)
  4. 수출국에서 소독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 (輸出国での消毒措置が必要なもの)
  5. 수출국에서 재배기간 중 병해충 검사를 해야 하는 것 (輸出国での栽培中に病害虫の検査が必要なもの)
  6. 수송방법, 식물형태, 수입시기, 수입장소 및 포장 형태를 제한하는 것(輸送方法、植物形態、輸入時期、輸入場所及び梱包形態を制限するも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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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할 귤을 검사하는 모습 재배 중인 분재를 검사하는 모습

또한, 수출 상대국에서 일본 내 재배지에 대해 검사를 요구하는 식물이나 나팔나리, 산나리, 일본나리(Lilium speciosum), 튤립은 사전에 재배지에서 식물 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검사를 통과하기 전에는 수출검사를 받을 수 없으니 유념하여 주십시오. (なお、輸出相手国が日本での栽培地における検査を要求している植物や、てっぽうゆり、やまゆり、かのこゆり及びチューリップについては、あらかじめその栽培地で植物防疫官の検査を受け、その検査に合格した後でなければ、輸出検査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せんのでご注意ください。)

또한, 식물수입에 관한 각 국가의 규제는 «수출입 조건 상세정보» 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また、諸外国における植物の輸入に関する規制については、「輸出条件早見表」をご利用ください。)

일본의 수출식물 검역절차에 대하여 (輸出検査について)

식물수출검역 상담소 ( 植物の輸出検疫相談窓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