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시의 질문
동물검역소 직원(가축방역관)이 일본에 입국하는 여행객에게 목장 등의 축산시설을 방문했는지의 여부와 방문했을 때 착용한 의류, 신발 등의 휴대 여부 등에 대해서 질문하고, 필요에 따라 그것들의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류, 신발, 기구 등을 통해 가축의 전염성질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질문사항
입국자에게 실시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Q 1. 과거 1주일 이내에 소, 돼지, 닭 등 가축과 접촉하거나 목장, 도축장 등 축산 시설에 간 적이 있습니까?
Q 2. 가축이나 그 분뇨에 닿은 의류, 신발 등을 소지하고 있습니까?햄 등 육류 제품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Q 3. 일본 국내에서 앞으로 1주일 이내에 가축과 접촉할 예정이 있습니까?
질문방법
보통은 구제역 및 아프리카 돼지콜레라 발생국・지역에서 직접 입항하는 항공기나 선박 내 안내방송 및 여객터미널 내 안내방송으로 질문하므로 질문항목에 해당하는(한 개라도 「예」가 있는) 분은 일본 도착 후, 세관검사장 내에 설치된 동물검역카운터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부 항공기 내나 선박 내 등에서는 질문표가 배포되므로, 기재 후 동물검역카운터에 가지고 오시거나 질문표 전용 회수함에 넣어 주십시오.
그 외, 동물검역소 직원이 구두로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표 견본
(PDF:2,624KB)
*이 외, 러시아어를 포함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단 겸 질문표 인쇄를 할 경우는 여기에서.(PDF:3,046KB)
질문 Q&A
1. 질문 전반에 대하여
Q1:질문은 입국자 전원에게 실시하나요? A1:아니오,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지역에서 일본에 직접 도착하는 항공기・선박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
Q2:질문 항목에 해당하는(회답에 「예」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2:세관검사장 내의 동물검역소 직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회답내용에 따라 휴대품 검사, 소독 및 위생지도를 실시합니다. |
Q3:질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회답이 모두 「아니오」인)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3:식용고기, 햄, 소시지 등 검사대상인 물품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면 그대로 세관검사를 통과해 주십시오. 또한, 질문표가 배포된 경우는 기재 후 동물검역카운터로 가지고 오시거나 질문표 전용 회수함에 넣어 주십시오. |
Q4:휴대품 소독 시, 어떤 것을 실시하나요? A4:병원체가 부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의류, 신발, 기구 등에 대해 소독약 분무, 오존가스나 자외선으로 소독합니다. |
Q5:왜 의류나 신발 등을 소독하나요? A5:구제역 등 가축의 전염성질병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는 착용하고 있던 의류나 신발 등을 통해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물검역소 직원이 질문하고, 필요에 따라 소독을 실시합니다. |
Q6:위생지도란 무엇인가요? A6:가축과 접촉한 사람, 혹은 축산관련시설 등을 방문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신체・의류 등을 세정하거나 일본 입국 후 가축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하는 등, 가축위생적인 지도를 합니다. |
Q7:벌칙규정이 있나요? A7:회답거부, 허위 답변 혹은 검사 또는 소독의 거부・방해・기피를 한 경우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2.질문표에 대하여
Q8:모든 입국자가 기재, 제출해야 하나요? A8:아니오, 질문표가 배포된 항공기・선박으로 입국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
Q9:질문표가 배포되는 항공기나 선박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9: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지역에서 일본에 직접 도착하는 항공기・선박 중에서 정합니다. |
Q10:질문표는 어디에서 배포되나요? A10:배포대상인 항공기내・선박내 등에서 배포됩니다. |
Q11:질문표를 기내에 두고 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A11:세관검사장 내의 동물검역소 직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
Q12:질문표는 언제 기재하면 되나요? A12:일본 도착 후, 입국심사를 끝낸 후 세관검사장 내에서 회수하므로, 그때까지 기재하거나, 장내의 동물검역카운터에서 기재해 주십시오. |
Q13:질문표의 기재방법은? |
Q14:가족동반으로 입국합니다. 가족 전원이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A14:가족 동반으로 입국하는 경우는 1장만 대표자가 기재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Q15:기재한 질문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질문표는 어디에 제출하면 되나요? A15:일본 도착 후, 입국심사를 끝낸 후 세관검사장 내에서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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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질문표를 제출하면 고기 등의 검사대상물 검사는 필요 없게 되나요? A16: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대상물을 가지고 세관검사장 내에 설치된 동물검역카운터로 오시기 바랍니다. 고기 등 검사대상물의 일본 국내반입에 대해서는 여기. |
Q17:회답에 「예」가 있는데, 잘못해서 질문표 회수함에 넣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A17:재빨리 동물검역소에 연락해 주십시오.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회수 후 동물검역소에서 연락을 드립니다. |
Q18:질문표에는 개인정보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출 후 적절한 관리를 하고 있나요? A18:제출된 질문표는 행정문서로서 취급되며, 관련규칙에 의거하여 적절히 관리됩니다. |
Q19:질문표가 배포되지 않았는데, 일본에 오기 전에 동물을 만지거나 가축관련시설에 들렀다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A19:동물검역소 직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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