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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物検疫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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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유래제품을 일본에서 해외로 반출하려면

icon_arrow일본에서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관한 안내입니다. 해외에서 일본으로 반입하는 경우의 안내는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동물유래제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검사가 필요합니다.

양의 많고 적음, 용도(개인용, 판매용), 수송수단(수하물, 화물)을 불문하고, 수출검사를 받지 않은 것은 일본에서 해외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 반출은 벌칙의 대상이 되오니 유의해 주십시오.

exmeat_1exmeat_2육제품의 국외반출에 주의! (수출・선물)(PDF:1,290KB)

동물유래제품을 일본에서 해외로 반출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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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출검사 대상 여부」, 「방문국의 국내유입조건」을 확인

일본의 동물검역이 대상으로 하는 품목과, 방문국이 국내유입 시 가축의 질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요구하는 품목이 대상입니다.

동물검역 대상 품목

우제류(소, 돼지, 염소, 양,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말, 가금(*), 개, 토끼, 꿀벌유래의 다음과 같은 품목이 대상입니다.
*가금:닭, 메추리, 꿩, 타조, 호로새, 칠면조 및 오리, 거위, 그 외 기러기목의 조류

  • 고기・장기
    날 것, 냉장, 냉동, 가열조리 처리한 가공품 등, 어떠한 형태의 것이라도 동물검역 대상입니다.meat
    가공품의 예:육포, 햄, 소시지, 베이컨, 고기 왕만두 등
  • 알(알껍데기를 포함)
  • 뼈, 지방, 혈액, 껍질, 털, 날개, 뿔, 굽, 힘줄
    가죽 가방, 양모 스웨터 등 완성품은 대상 외 품목입니다.
  • 날젖, 정액, 수정란, 미수정란, 대변, 소변
  • 유제품 (휴대품 제외)

방문하려는 국가가 증명서를 요구하는 품목

사전에 방문하려는 국가의 검역 당국에 「국내반입이 가능한지」「반입하려면 어떤 증명서가 필요한지」를 확인하십시오.

일본의 동물검역 대상 외 품목이라도 가축의 질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는 내용의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본을 출국하기 전에 동물검역소의 수출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2.수출 일시 정지 대상 여부를 확인

일부 국가는 일본에서 육제품 등을 반입하는 것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방문하려는 국가가 반입을 정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출검역 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의 반입을 정지하고 있는 국가는 여기(수출입 정지조치정보)를 참조하십시오.

 

3.출발 전에 동물검역소의 검사를 받는다

출발하는 공항이나 항구의 동물검역소에 연락하여 수출검사에 대해 상담하십시오.

방문하려는 국가의 국내유입조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사전 조정이나 내용확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는 질문

 

Q1:일본의 슈퍼마켓에서 구매한 햄을 외국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나요?

A1:방문하려는 국가가 반입을 허용하고 있고, 국내유입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물검역소에서 수출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이라면 반출이 가능합니다.

Q2:수출검사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A2:방문하려는 국가의 국내유입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반입 규제나 조건을 확인한 후 출발하는 공항이나 항구의 동물검역소에서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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